[정보통신면톱] 전기통신사업자 허가방법 내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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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시내전화와 초고속망사업자등 새로운 전기통신사업자 허가방법을 빠르면 9월께 확정하고 올해말부터 단계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새통신사업자 허가방법을 정하기 위해 오는 8월초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께 시내전화와 초고속망사업 등에 대한 허가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내전화사업의 경우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올해 시내전화사업자 자격등을 정한 뒤 내년초 참여희망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적격업체에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초고속망사업자의 경우 사업구역을 당초 허가대상인 공단 공항 항만지역등 226개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등 민간참여를 촉진할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7월부터 참여희망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승인할 계획을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차세대육상공중이동통신(플림스)사업자 허가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이 정해진 이후로 늦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대신 국내기업이 기술개발에 활용할수 있도록 시험용주파수는 가능한한 빨리 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 사업자는 사업자 허가와 관문국 운영을 분리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경우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데이콤등이 추진하는 관문국 건설은 이들이 정식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착수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