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녀 대학특례입학제도 확대 .. 정부-신한국당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직업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자녀에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전역자 훈.포장 수여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대학생 자녀를 둔 군인에 대해서는 2명에 한해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공무원수당규정등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국방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군인자녀의 경우 잦은 전속으로 전학이 빈번함에 따라 농어촌과 전방오지의 고교 3년 재학자에 한해 주어지는 현행 특례입학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군인 자녀에 한해 자격제한규정을 철폐하는 등 보완책을마련키로했다. 당정은 또 전역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기준을 완화해 33년이상 근속자훈장, 30~33년미만 근속자에 포장, 28~30년미만 대통령 표창,25~28년미만 총리표창을 주던 근속기준을 2~3년씩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직업군인의 주택보유비율이 46%로 일반인 (84%)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주택분양시 거주지 제한요건을 완화시키고 현재 총수요의 75%에 불과한 군인 관사 및아파트를 98년까지 확충키로 했다. 당정은 또 관사 미입주자에 대해 월 8만원씩 지급하는 주택수당을 내년에 10만원으로 올리고 18세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가족수당의 범위를 20세로 상향 조정하며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지급되는1인당 1만5천원의 가족수당도 내년부터 3만~5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휴가자 여비는 16.8~38%, 전역자 귀가여비는 12.6~42% 인상하고 특수지 근무수당도 일괄적으로 1만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