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형 승합차 6인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선 통행가능

8월부터 지프형 승합차도 6인이상 탑승했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통행할 수 있게되며 주.정차위반시 부과되던 벌점이 폐지된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할 때는 부근을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며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경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최종 확정, 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도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통행이 금지됐던 9인승이상 지프형 승합차도 6인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 버스도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차량 반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하던 방식을 변경, 납부고지서에 의해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중과실 사고 등에 따른 자동차 사용 정지처분 범위를 조정, 긴급 자동차 등 공익 차량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는 주차위반 처벌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차위반벌점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시 현행 60점의 벌점을 9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되 오토차량 면허증 발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도교법 개정안은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금까지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즉결 심판에 넘겨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사설학원 소속의 승합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이 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경우 부근을 지나는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안전여부를 확인한뒤 서행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 단체장이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인승(3인이상 탑승차량) 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법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찰은 이번 도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신설키로 했던 8백 이하 경승용차 면허증 발급 조항은 우리나라 교통여건을 감안, 보류키로하고 서울시측이 요구한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