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허위 아파트광고 늘어 .. 소비자보호원
입력
수정
최근 주택경기가 안정되고 미분양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과장.허위아파트 광고가 늘어나고있다. 소비자보호원이 94년1월과 96년 4월중 서울등 5대도시의 일간지에 실린 아파트분양광고 5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입시융자내역과 교통거리,환경및 생활여건에 관한 광고내용에 소비자의 오해를 유인하는 과장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광고를 한 22개업체중 경북경산 삼주아파트등은 금융기관과 융자금에 대한 사전약정이나 협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최고융자금에 대한 광고를 했다. 이 경우 향후 융자조건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지거나 융자자체가 안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대출신청을 결정하는데 주요요소인 대출이자율, 기간등이 표시되지않거나 타업체와 차이가 없는데도 "파격적인 융자" "특급융자"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도 많았다. 허위, 과대광고가 가장 많은 것은 교통과 거리에 대한 광고내용으로 교통,거리에 대해 표시한 27건의 광고중 7건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흥 매화동 조영그린아파트는 서울, 인천, 수원이 20분거리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각 시청을 기준으로 30분~1시간이 소요됐다. 고양 중산 두산아파트는 서울에서 21 거리, 승용차로 40~50분소요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서울 시청에서 도로거리를 측정한 결과 28km,소요시간은 60~7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오롱아파트는 서울 시청 21 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28km였고 수원 LG빌리지나 대구다산 금류강남타운은 아직 완공되지않은 도로나 지하철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을 광고했다. 주택환경및 생활여건등에 대해 광고한 24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5건의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 "바다가 보이는 최고의 전망"이라고 광고한 부산 다대 대우아파트나 대천 동부아파트는 각각 절반정도, 일부세대는 바다가 보이지않는 실정이었다. 청주 사천2차 동아아파트는 "유서깊은 무심천과 우암산으로 둘러싸여있는."이라고 광고하고있으나 실제로 아파트단지와 우암산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