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1초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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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첫날 새벽 교통사고를 낸 A씨.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보험처리를 생각한 것도잠깐. 보험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끝난 것을 깜박 잊었던 것이다. 보험계약은 냉정하다. 단 1초의 차이로 운명이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을 들면 보험개시일 24시부터 다음해 같은 날 24시까지 효력을갖게 된다. 새 차를 살 때는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바쁜 생활에 자동차보험료 납입일을 기억하기란 힘들다. 현대해상은 납입기일전이나 계약갱신일전에 미리 고객에게 안내엽서를띄운다. 분납이면 납입기일이 지나도 30일간 계약자에게 알려주고 보험료사후납부도 사고시 보상한다. 가입자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이사갔을 때 주소변경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