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기업 대출서류 간소화 .. 은행연합회, 내달부터

은행대출을 받을 때 기업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기업대출서류를 종전 37종에서 15종으로 크게 축소키로결정, 오는 8월부터 전은행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건축물설계도 시공자인감증명서 시공자면허증사본 시공자예금통장사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및 지적도 보증인인감증명서 재산과세물건지의 등기부등본등이다. 은행들은 또 대출심사때마다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최초 대출취급때만 내도록 하고 이사회회의록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생략키로 했다. 관련 제도개선후 간소화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납세완납증명서타행여신 거래확인서및 어음발행인 사업자등록증사본등은 9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서류간소화로 인해 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관련서류가 종래 29종에서 18종으로, 제3자보증으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17종에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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