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잠정합의안 노조찬반투표서 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9일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이 회사 노조는 11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3천8백99명 중 3만2천4백49명(투표율 95.72%)이 투표해 찬성 1만3천2백8명(40.7%),반대 1만9천3표(58.6%),무효 2백38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가 부결된데 대해 노사 관계자는 "내년 단체협상에서 의장부의 "컨베어 수당"을 신설하기로 한다"고 합의한데 대해 의장부 조합원들은 올해 당장 실시를,비의장부 조합원들은 자신들도 수당 신설을 각각 주장하며 반발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투표가 부결된 후 정갑득 노조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할말이 없다"며 "집행부가시간을 갖고 향후 일정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부결로 협상을 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나 회사측은 "애초 노조가 요구한 "직무수당"이란 임금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회사가 양보한 것"이라며 "임금인상 외의 문제로 더이상 협상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