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목 허수주문 적발땐 호가전 예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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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이 특정종목에 대해 허수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종목에 대한 매수주문규모 전액을 거래소에 미리 예치해야 한다. 1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정부에서 내놓은 증권제도 개선방안중 "허수주문등 불공정거래시 위탁증거금 징구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호가전 예납제"가 시행된다. 호가전 예납제는 위탁증거금이 면제되는 기관들이 허수주문을 낼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증거금면제조치를 유보시키고 매수주문에 해당하는 전액을 거래소에 사전예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거래소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실적인 업무능력을 감안해 우선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이같은 예납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오는 8월초 증권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예컨대 어느 기관으로부터 1만주의 매수주문요청을 받은증권사가 실질적인 체결률을 감안해 10만주의 매수주문을 낸 사실이 발각될경우 이 증권사가 다음에 동일종목에 대해 5만주의 매수주문을 낼 때는 5만주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거래소에 예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