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경보 발령않은 전통제소장 1년선고 .. 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는 12일 지난 5월 북한 전투기 귀순당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서울시 경보통제소장 김두수피고인(49.별정5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3년이 구형된 전경보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피고인(39.통신 6급)과 지령실 기술직 직원 김현동피고인(27.10급),김성근피고인(37)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