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 개선방안] 공개매수, 가격등 공개후 매입 .. 용어

사모전환사채=일반공모가 아닌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접촉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것. 기업입장에서는 발행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고 매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조건에 대량의 CB를 확보할 수 있다. 전환가격등을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주주의 권익을 침해할수 있어 그동안 금지돼 왔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발행가를 공모CB와 동일하게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싯가발행제도=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발행하는 제도. 기업공개를 할때는 기업의 자산가치등을 토대로 공모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간증권사와 발행기업이 발행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돼 공모가가 증권시장의 시세와 부합하게 된다. 또 유상증자시에도 할인율이 낮아지게돼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조달금액을 확대하게 된다. 반면 공모주청약등으로 발행가와 상장후 시세간 차익을 얻었던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다. 일반공모증자제도=유상증자를 할때 기존주주나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자분을 공모토록 하는 제도. 일반공모증자는 신주의 시가발행을 유도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일반투자자들도 시장에서 사지 못하는 인기종목을 매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금까지 유상증자방식은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분을 인수토록 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에게 공모하는 주주배정일반공모방식과 특정인에게 증자분을 배정하는 3자배정방식 두가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들이 희망할 경우 일반공모를 하게 된다. 5%룰=상장사 주식을 전체 지분의 5%이상 사들였거나 그뒤 1%이상 지분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공시토록하는 증권거래법 200조 2항의 통칭. 그동안 보고대상을 본인과 가족, 35%이상 출자관계가 있는 계열사등 "특별관계인"으로만 한정해 관계사등을 동원한 적대적 M&A를 막지 못했다는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합산보고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합산보고대상을 10%이상의 출자관계가 있고 주요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관계사등 "특수관계인" 공동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합의. 계약한 행사자등을 모두 포함하게 됐다. 공개매수제도=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주식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제도. M&A를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적으로는대주주와 직거래를 끝내고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프리리엄을 대주주만이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서는 장외시장에서 6월이내 10인이상으로부터 상장사 주식 5% 이상 사들이면 공개매수로 간주해 공시토록 하며 25%이상 취득시는 과반수이상(50%+1주)을 강제 공개매수토록해 소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게 했다. 위임장권유제도=주주총회에 불참할 경우 회사측에 주주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총회참석통지서와 함께 송부토록 하는 제도로 위임장권유시 참고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위임장권유시 참고자료뿐 아니라 정기보고서등 회사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