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 개선방안] 이렇게 본다 .. 투자자 보호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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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 이번 증권제도 개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방안이어서 당장은이 제도로 인해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이 별다른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내용은 종전의 것을 답습한 부분이 많지만 주식발행요건, 투자자들의 피해구제 제도, 소액투자자의 세금우대조치 강화 등 투자자보호를 앞세운 점은 주목된다. 또 발행부문의 강화는 당분간 주식발행을 억제할 것이어서 유통시장내 수급불균형을 누그러지게 할듯 싶다. 그러나 이번 안과 관련해서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우선 궁극적으로 총액인수제 도입을 목표한 발행시장 정책은 지난해 기관의 주식순매도 규모가 585억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때 다소 성급한 것 같다. 요컨대 향후 1~2년내 기관의 주식매수 규모가 크게 늘 것이란 점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행시장을 통한 기관의 주식매입은 개인들이 매매의 주류를 이루는 유통시장 수급에 그만큼 부담이 될수 있다. 때문에 획일적 방안보다는 기관화의 진전 정도와 유통시장내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발행시장물량 처리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실상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수요부문이 미흡하게 처리되었다. 예컨대 현재 제약이 많은 기관의 상품개발-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단지 소액투자자의 세금우대조치가 스쳐가는 식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증자시 3년간 400원 이상 배당이 있을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종목별로 절대주가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배당수익률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 실상 저가주에 배당금 400원은 부담스러운 것인데, 주식배당을 논의할 때 지난 3년간 400원 이상 현금 배당을 한 상장사는 166개사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상당수의 업체가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 유통시장과 관련해서 신용융자기간을 좀 더 늘렸으면 한다. 주가기복이 심한 원인중의 하나가 신용만기와 관련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용융자 이자율은 증권사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주가등락 진폭이 10%로 조정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질 것인데, 때문에 신용융자비율과 신용융자 증거금의 상향조정도 검토되어야 할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