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혐의 108명 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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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부동산투기를 했거나 부동산매각을 통해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발된 1백8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2일 "일부 폐광지역이나 대도시주변 준농림지역등에 투기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투기혐의자들을 정밀조사,탈루세금 추징등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투기혐의자 1백8명을 선정,양도소득세 탈루여부등 각종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땅을 취득,투기혐의자로 분류된 60명 고액 부동산을 팔았으나 매각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해 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25명 양도소득세 신고때 실제거래가격을 조작한 23명등이다. 외지인 토지 취득자중에서는 사북.고한지역 투기혐의자 10여명 투기우려지역(2백49개 읍.면.동)내 땅을 3회이상 취득한 외지인 소득이 불분명한데도 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상대방이 투기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면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및 매입.매각자금이동내역등을 정밀 추적,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 고발 하기로 했다. 또 기업체 사주나 임원이 부동산투기를 위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엔 관련기업에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방국세청의 부동산 조사반및 세무서의 부동산 투기대책반(4백75개반,1천32명)을 투입,폐광지역개발등 개발사업을 틈탄 부동산 투기행위미등기전매 투기우려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해 계속 단속을 벌여 적발된 사람들은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