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노인보건복지기본법 제정 적극추진

신한국당은 중풍 치매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의료보장을 위해 노인에 대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노인보건복지기본법"을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입안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노인생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 노인복지대책소위(위원장 김찬우의원)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영훈제3정조위원장등 정책관계자와 학계및 관계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은 이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완전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노인에 대해 "무갹출 노령연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대비,노인을 위한 시설 복지서비스 사회참여 의료등을 포함시키는 "노인보건복지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특수질환을 앓고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틀니 보청기등 의료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적추진을 위해 "노인생활대책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노인복지세를 신설하는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노인관련 행정조직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국을 설치하는 한편 노인관련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립노인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