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우려 공장 설립 지자체 불허는 정당"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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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공장용지로 토지매입허가를 내줬더라도 공장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4일 (주)고려산업개발이 경기도 김포군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공장을 설립할 경우 먼지와 소음, 진동발생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김포군이 이를 이유로 고려산업개발측의 공장설립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고려산업은 지난 93년 12월 김포군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장설립목적으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일대 토지 3천2백여평을 매입한 뒤 94년 2월 이 땅에 레미콘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고서를 냈으나 같은해 4월 김포군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