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은행, 신탁상품안내장 연평균수익률 표시않기로

은행들은 앞으로 신탁상품 안내장에 연평균수익률을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또 예상실적배당률을 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은행신탁제도에 맞춰 신탁상품의 수익률 홍보기준을 마련키위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한 결과 이같이 확정하고 이날부터 각 은행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안은 옥내외게시물은 물론 리플릿 팸플릿등 안내장 신문 잡지등 책자 전파 또는 영상매체등 모든 홍보수단에 적용된다. 은행들은 연평균수익률의 표시가 배당률을 과대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상실적 배당률의 경우 변동되는 배당률을 기준으로 산출, 고객에게 혼란을 줄수 있어 이를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실적배당상품의 실효수익률및 총수익률도 표시하지 않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문구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금융기관 상품 배당률과의 비교우위 문구도 배제된다. 이 기준안에 따라 은행들은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옥내외 게시물에는 최근 3개월간 배당률 추이를, 안내장에는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확정배당상품은 모든 홍보수단에 약정금리를, 안내장엔 중도해지수수료율을고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