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우발적인 집단 강간도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

집단강간은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5일 김모양(당시 14세)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석진피고인(24)과 김태중 피고인(24)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피고인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별법(특수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