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곽이전 명령불복 대구시 중고차매매업소 패소

[대구=신경원기자]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서 집단적으로 영업해왔던 중고차 매매업소들의 시외곽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본동 16개 중고차 매매업소에 대해 지난해5월 간선도로(남대구IC~서부정류장간) 교통체증유발을 이유로 이전명령을 내렸으나 이중 6개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출했으나 이들 업체들이 패소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현재 잔류하고 있는 매매업소들이 조만간 이전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사업정지 10일,2차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계속불이행할 때는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들 중고차매매업소들에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성서공단진입도로변으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으며 현재 9개업체가 이전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위치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