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투신/손보사 조사 착수...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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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신탁과 보험업계가 자율결의 형식을 빌려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투신 한국투신 국민투신 등 서울지역 3개투신사와 지방 5개 투신사 등 모두 8개 투신사가 작년 9월 투신사 인력의 외부 스카우트에 대해 공동 대처해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8개 투신사는 지난해 기획부(실)장 모임을 갖고 "증권 은행 보험 투자자문등의 업체가 투신사의 전문.필수인력을 사전 상의없이 스카우트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내부 주요 정보를 빼내갈 경우 이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자율결의가 기존 투신사들의 이익을 방어한다는 명분하에 시장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10개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LG화재해상보험의 "LG매직카종합보험"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종용하고 나선 행위도 특정업체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조사중이다. LG화재는 지난 4월부터 매직카종합보험 가입자로서 LG화재에 자동차보험을들어 자동차보험 납입액을 보험계좌에서 자동이체하도록 신청할 경우 매직카종합보험 월불입액을 2% 인하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보사사장들의 모임에서 모아진 의견이 LG화재의 관련,상품판매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보협회가 어느정도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