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보유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용지 무상임대

앞으로 첨단 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장용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고 전용공단의 용지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임대 개시 당시의 분양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고도기술 수반 외투기업에 대해 현재는 국가소유 토지나 공장,기타 국유재산을 20년 범위내에서 연간 토지가액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투기업 전용공단은 현재 외투기업에 장기저가로 임대 또는 분양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가 중점 유치하려고 하는 첨단기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임대 개시 당시의 분양가로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광주와 천안에 조성돼 있는 외투기업 전용공단의 평당 분양가는 각각 28만6천원과 51만2천원이며 일반적으로 공단 지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외투기업들은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에 상대적으로 공장부지를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을 받게된다. 광주에 조성돼 있는 외투기업 전용공단은 20만평 크기로 일반 및 고도기술 수반제조업(외투비율 30% 이상),천안 전용공단은 15만평 크기로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외투비율 50% 이상)이 각각 입주할 수 있게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