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점포증설 완화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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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6일 투신사의 점포 증설에 관한 규제를 다소 완화, 이달부터 5개 지방투신사의 경우 해당 영업권내 점포 설치를 자유화하고 서울지역에는전체 점포수의 30% 범위내에서 점포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 3개 투신사는 오는 9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른 연도별 정수제를적용, 당기순이익을 낼 경우 5개,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4개씩을 증설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점포는 전체 점포수의 5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지금까지 투신사들의 점포 증설을 사전 승인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