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8개권한 자치구 이관 .. 빠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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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세계획구역 입안권등 8개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17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구의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이같이 도시계획 관련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상세계획구역,도시개발 예정구역,특정시설 제한구역,시가화 조정구역 입안권등 4개 도시계획 관련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키로 했다.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주택지 조성사업,시가지 조성사업,공업용지 조성지구의 지정권한도 각 자치구에 위임된다. 시가 이처럼 도시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을 자치구로 위임한 것은 각 자치구가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개정,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