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등록 30일내 옛차 폐차했다면 취득세 중과는 부당"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후 30일 이내에 기소유 자동차를 폐차했지만기한내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았다고 해서 1가구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내무부 지방세심사청구위원회는 17일 새 자동차를 취득.등록한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기존 자동차에대한 말소등록을 새로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후에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가구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내무부는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신청 등 행정처리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 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하여 사실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소유하지않은 상태가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폐차했음이 폐차인수증명서로 확인되고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폐차사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비과세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