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충청은행본점 정기검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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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은행직원이 사적거래를 하다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조치를 받았다. 은행감독원은 17일 발표한 "충청은행본점 정기검사결과"에서 이 은행 차장급직원이 자신의 저축예금계좌에 제3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7,700백만원을 입금받아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고객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등 사적거래(속칭 사금융)를 한 사실을 적발,문책조치토록 충청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또 돈을 입금받은 고객에게 "대출금의 회수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자서날인)해주는등 사적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케했다고 은감원은 지적했다. 현재 은행직원들은 사적거래를 일체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한 기업이 연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대책과 본부승인없이 지점장전행으로 6억200만원의 여신을 취급,부실여신을 발생시킨 지점장을 문책조치하라고 충청은행에 통보했다. 은감원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3일까지 충청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이같은 사항을 적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