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야기] '사이버범죄 (하)' .. '정보범죄와의 전쟁'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등 정보범죄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인터넷 범죄의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정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대검찰청 정진섭 부장검사)한것이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4월 정보범죄수사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최근에 대학생 해커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포항공대 전산망에 들어가 연구자료를 빼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을 구속한 것. 검찰은 서울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보범죄 대응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지난6월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내에 정보범죄 대책본부를 세웠다. 전국에 설치될 검찰의 정보범죄수사센터와 경찰청의 해커수사대를 지휘감독하고 정보범죄자에 대한 수사지침및 기법과 전문 수사관 양성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대학 기업등의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인터넷 범죄에 일찍 노출된 정보기술 선진국의 경우 정보범죄에 대한 대응에 훨씬 적극적이다. 미국은 지난 94년 법무부 주도로 FBI(연방수사국) 재무부 세관등이 함께 컴퓨터기기 압수수색에 관한 연방지침까지 마련했다. 정보범죄에 사용된 하드디스크등의 압수방법등이 주요내용.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 정보범죄에 대응하려는 움직도 활발하다. 인터넷도박처럼 국경없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조정등 각국간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등 세계 27개국의 금융정보부서및 치안책임자들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성행하는 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 유엔(국제연합)형사사법위원회는 정보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 인터넷범죄등의 차단기법을 교육하는세미나를 일정주기로 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부차원의 대응과 함께인터넷 이용자등의 인식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적극 공개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FBI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범죄의 97%는 신고도 되지 않고 있다"(정부장검사)고 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쉬쉬" 하는게 현실이다. 상당수의 정보범죄가 내부자의 실수나 고의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보보험제도및 기관과 기업의 보안상태를 정기 점검하는 보안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암호화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참여등 기술적인 대응에도 힘써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 후진국은 "정보범죄천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