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2차공개토론회] '해고제도...' .. 학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주최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해고제도"와 "노사협의제" 등 두가지 쟁점사항을 놓고 벌어진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에서 금동신.이규창 단국대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 금동신 단국대교수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해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근로자의 생존권보호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해 신중히 취급돼야 한다. 정리해고의 입법화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판례, 축적된 노사관행을 기준으로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정리해고는 그 자체의 적법성의 문제보다는 고용보험제도나 직업훈련제도의내적 충실을 통한 상호연계가 중요하다. 또 해고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사용자측의 사정만이 고려되지 않고 노사쌍방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는 이익과 권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법의 원칙보다 상회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대화에는 도움이 되나 경영참가의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사전협의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에 대해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성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고 전체근로자와의 신뢰관계에도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허용문제와 관련, 대표성있는 노조만이 위원자격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합의효력의 확보를 위해 합의사항의 법적 성격을 단체협약수준으로 강화하고 불이행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규창 단국대교수 = 정리해고는 기업존속과 경쟁력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업의 도산에 의한 전면실업인가 아니면 기업의 존속에 의한 일부실업을 제외한 고용의 계속 및 산업사회에 대한 역할수행기회의 창출인가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여부를 사후적으로 구제받는 제도보다는 사전적 정리해고의 정당성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거나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고예정기간은 연령기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 인력난을 겪고있는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근로자의 퇴직예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으며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에 대해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노사협의회제도와 관련, 노사협의회 대표는 노조유무와 노조개입대상이 되지못하는 관리직수준 종사자까지 선출에 참여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엄밀히 다른 차원의 협의이기 때문이다. 또 노사협의회의 보고 및 협의사항에 "공동감사권"를 부여해야하며 협의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이경우 협의사항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위해 노동위원회속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노사협의회의 구성은 노사정에 한정치말고 사회단체등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를 가능토록 개편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