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동일대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 확정

[인천=김희영기자] 인천항 주변인 인천시 중구 항동일대 28만2천여평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대한 지구해제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인천항인접 라이프아파트와 개항1백주년 기념탑일대에 대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필요성과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지역은 그동안 각종 건축규제로 대부분의 건축을 할수 없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백화점등의 대형 판매시설을 비롯 숙박 업무시설 위락시설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이달말께 시장고시로 보호지구 해제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건축제한조치들을 해제할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와함께 보호지구 해제에 따른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위해 이 지역을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해 건물 신축의 경우 층고와 색채 형태등에 대해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