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내집마련전략] 주택금융상품 : '마이홈' 꿈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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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50%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주택할부금융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다. 주택할부금융제도는 도입된지 6개월밖에 안됐지만 내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중심으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주택할부금융이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 장기에 걸쳐 나눠 갚는 제도. 현재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와 20개 일반할부금융회사등 모두 30개사가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4월부터 잔금뿐만 아니라 2차중도금에서부터 대출이 허용된 이후 이들회사의 영업실적도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다.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대출금액 대출기간등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주택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30.25평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매입할때 받을 수 있다. 1가구1주택인 경우는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할땐 가능하나 2주택이상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3월까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입주전에 잔금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차중도금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주택자금대출은 대개 분양가격의 절반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40%정도까지 빌릴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게 되면 해당금액은 공제하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외에 은행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도 대출액이 분양가격의 50%를 초과할 때는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 > 할부금융회사를 찾아 가거나 해당주택을 지은 건설업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구비할 서류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분양계약서 1차중도금 납부영수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고 난뒤 주택할부금융회사와 필요한 대출금액 약정을 체결하면 할부금융사가 이용자의 납입회차부터 납입할 금액을 시공사 또는 조합으로 직접 입금시키게 된다. > 대출상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중 어떤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고정금리부상품은 상환기간 내내 계약시 정해진 금리만 적용하는 것이며 변동금리부상품은 매월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되는 것으로 고정금리부상품에 비해 이자가 싼 편이다. 대출이자율은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대출기간에 따라 연리 13~14%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출기간은 1~30년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10~20년짜리 장기상품이 인기가 높은 편이다. 대출금상환조건을 보면 원금을 매월 동일하게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달라지는 원금균등분할방식과 원금에 이자를 합해 똑같이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 갚는 원금액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방식등 다양하다. 주택할부금융은 대체로 대출기간이 길고 대출금액도 많은 편이다. 또 건설회사와 약정할 경우엔 연대보증인 없이 대출해준다. 대출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며 "꺾기"등이 없다는 것도 장점중의 하나다. > 주택할부금융은 대체로 장기대출이므로 효율적인 자금계획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통 3년정도마다 원하는 금액만큼 상환이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장기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중도상환할 경우엔 상환금액의 연2%정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으며 대출조건.금리등도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할부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이자율만으로 이용업체를 택해서는 안된다. 회사에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거나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대출이자율이 1%정도 오르고 취급수수료도 통상 1%정도 돼 명목상 대출이자율과는 큰 차이가 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