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외국인 토지매입자 취득목적대로 이용안해

[대전=이계주기자] 외국인들의 충남지역 토지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토지소유주 상당수가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토지취득은 지난해같은기간의 2백72건 39만4천4백24평보다 38건 16만4천2백5평이 늘어난 3백10건 55만8천6백29평으로 집계됐다. 토지취득 주체별로는 개인이 지난해 1백89건 2만2백79평에서 올해는 2백15건 16만9천1백96평으로 면적기준 7백34%가 증가했다. 국가별 취득은 미국이 지난해 59건 8만5천3백5평에서 올해는 69건 17만7천7백76평으로 1백8% 증가했고 중국도 16.5% 늘어났으나 일본은 0.4% 감소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도내 토지취득이 늘어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들이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있는 위법토지가 24건 2만2천여평(8.1%)에 달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불법임대 권리정리신고불이행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도는 이들 위법토지소유주에 대해 행정지도 변경신고 등기촉구 직권대장정리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등 국적상실자의 보유토지도 15만5천1백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