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법정상한제' 폐지..14일내 전입신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법정상한제가 폐지되고외국인의 국내 주소이동시 전출입신고가 전입신고로 일원화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의 상한과 체류기간 갱신을 2회로 제한한 법정 체류한도제를 전면 폐지, 체류목적이 합당하고 체류상태가건실한 외국인에 대해 장기체류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 외국인이 주소를 변경할 경우 현재는 14일이내에 체류지의 시.군.구에 전출신고를,신체류의 시.군.구의 장에게 각각전입신고토록 돼있으나 개정안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 관할기관에 전입신고만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취업방지를 위해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현행 1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불법출입국 미수및 교사, 방조 또는 예비음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외항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한뒤 떠날때까지 다른 국내항을 거치는경우 외국인 승무원이 항구에 상륙할때마다 상륙허가서를 받던 것을 최초 입항시 발급받은 허가서로 최종 출항까지 사용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