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 6-7%로 확대

내년부터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가 6~7%로 확대된다. 98년부터는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적인 직접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CIME/CMIT(국제투자및 무역외거래위원회)가 질의한 6개 항목중 주식투자등 일부 분야의 추상적인 한도 확대 계획은 구체화하며,이미 회의등에서 구두로 알린 채권시장개방 원칙등은 문서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금차관 허용 연지급 수입및 수출선수금 확대등의 요구사항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질서에 미칠 악영향등을 감안,원칙적으로 추가양보하지 않고 기존 자유화계획의 일부를 손질하는 범위내에서 답변서를 보낼 계획이다. 재경원은 내년이후 외국인주식투자 1인당 한도를 1~2%씩 늘려 2000년에는 한도제한을 풀겠다고 OECD측에 이미 통고한 점을 감안,97년에 6% 또는 7%를 확대한뒤 연차적인 한도확대 일정을 세울 방침이다. 채권시장 개방요구와 관련,외국인자금을 모아 국내기업의 채권을 사들이는 채권형컨트리펀드인 "코리아 본드 펀드"가 오는 9월중 설립되고 "코리아 유럽 본드 펀드"도 연내 설정되는등 채권시장 간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국내외금리차가 2%미만에 달할 경우 채권시장을 완전개방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과거 주식시장 개방과 같이 연차적인 투자한도등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 채권시장 직접투자 일정도 좀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미 98년부터 무보증장기채를 중심으로 개방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만큼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뒤 외국인의 단계적인 대기업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력 가스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경우 외국인의 우호적인 기업매수합병 허용 대상을 당초 검토안(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총자산 1조원이상은 사실상 불허)수준보다 확대하거나 아예 규모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