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기업들의 인수합병 심사대상 확대 제안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위원회는 역내기업들의 인수 합병(M&A)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21일 이를 EU각료이사회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종래 인수 합병후의 전체 매출액이 연간 50억에쿠(ECU,1에쿠는 약 1.2 4달러)이상이거나 EU내 매출액이 2억5천만에쿠이상인 경우 심사를 했으나 이를 각각 30억에쿠와 1억5천만에쿠이상인 기준을 낮췄다. 또 전세계 매출액이 20억에쿠이상이거나 EU역내매출이 1억에쿠이상인 경우는 유럽위원회만 심사를 하고 관계기업은 각국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유럽위원회는 이와함께 일정규모이상의 M&A는 각국의 독점금지당국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 가맹국정부는 유럽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이유로 이번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오는 가을이후에 있게될 본격적인 논의에서 심사대상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