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탈때 발조심 하세요"..서울고법, 피해자 부주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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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승강장사이에 발이 끼여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상기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구간 신당역에서 이같은 경우를 당해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김모씨(서울 구로구 구로동)가족이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과실비율 50%를 인정, "공사측은 김씨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곡선구간인 지하철역의 경우 운전자는 감시용모니터를 확인한 후 전동차를 출발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김씨 역시 안내방송에도 불구, 자신에 대한 안전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지하철역의 승강장과 지하철사이의 거리가 허용치를 넘어선 100~110mm로 위험하게 설치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고발생 시간이 오후2시경으로 혼잡하지 않았던 만큼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고 타실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더이상 흘려들을수 만은 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