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굴리기] (3) 채권에 투자하려면 .. "장기채권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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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고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채권투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채권투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며 안정적인 수익률과 금리변동시 매매차익까지 누릴수 있는 재테크의 하나다. * 직접투자 K씨는 금융자산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투금사의 기업어음(CP)및 양도성예금증서(CD)에 3개월과 6개월 사이로 단기투자하고 그 이자를어음관리계좌(CMA)에 예치하여 생활비로 충당해 왔다. K씨는 95년 하반기에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 채권투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5년 이상인 채권은 분리과세 (33% 세율)됨을 알았다. K씨는 44%의 종합과세율보다 낮은 분리과세 채권에 투자하기로 하고 95년 8월말께 금융자산중 5억원을 1년만기 국민주택1종채권 수익률 12%에매입했다. D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채권실물은 계좌에 보관했다. 96년초 종합과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분리과세 채권매입붐이 일어나면서 국민주택1종채권의 수익률이 연9%대까지 하락, K씨는 증권사의 위탁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채권을 연 9.5%에 매각했다. 이 경우 K씨는 4개월간 12%의 이자수입과 매각후 채권만기일까지 8개월간에는 2.5%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국민주택1종채권의 표면이율은 5%이므로 4개월간 5%에 대한 95년 소득세만 20%부담, 세후수익률 15%의 고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 요령은 의외로 간단하다.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채권수익률의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비교적 고수익률일때 매입하면 된다. 채권투자의 매력은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보유하면 최초 매입시점의 수익률이 보장되며 매입시보다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매매차익까지 얻을수 있다는 점이다. K씨의 사례에서 보듯 금리하락이 예상될때는 장기채권에 투자하고 금리상승이 예상되면 단기채권에 투자후 금리상승 시점에 재투자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수익률측면에서 유리하며 매각도 쉽다. 최근 은행들도 창구에서 국공채를 판매하고 있다. * 간접투자 간접적인 채권투자는 금리예측 등이 쉽지않아 직접 채권을 사기 어려울 때 선택할 수 있는 투자방안의 하나이다. K씨는 96년초 채권금리가 계속 하락하자 직접적인 채권투자보다 당분간금리변동을 관망하고 재투자 시기를 포착할 때까지 간접적인 채권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투금사의 CMA계좌에 예탁했다. CMA는 통화채, CP 등 주로 단기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고객에게 배당하는 단기투자형 상품으로는 최적격이다. K씨는 96년중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하여 금리추세를 지켜보면서 채권수익률이 상승할 때까지 4~5개월간을 CMA에예탁하였다. K씨는 96년 5월이후 국민1종채권이 다시 10%대로 상승하자 5월말께 5억원의 예탁금을 CMA에서 인출하여 연 10.5%에 국민주택 1종채권에 재투자하였다. 이 기간.중 K씨는 CMA에서 5개월간 연 12.3% (세후 10.2%)의 세전수익을 올렸으며 국민1종의 재투자수릭률은 세후 연 8.5% (세전 12.68%)에 투자한효과를 볼 수 있었다. 채권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사 투자신탁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들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특징은 대부분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상품들이다. 실세금리의 변동이 심할 때는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 금융기관별로 자금의 투자가능기간 현금 필요시 중도환매의 가능성 환매시의 수익률 등을 비교, 본인에게 최선의 투자상품을 고르면된다. 각 금융기관의 상품마다 금리가 같지 않고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과거 배당수익률 등을 고려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지급했던 상품을 "쇼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도움말 주신분 : 김윤희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