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법개정관련 기업주장 7개항 반영요구

재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과 관련,변형근로시간제도입등 기업들이 주장해온 7개항을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진임 노동부장관과 30대그룹 기조실장과의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재계 의견을 전달했다. 재계가 건의한 내용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정리해고제 도입근로자 파견법 제정복수노조도입 반대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제3자 개입금지공공사업장 분규 직권중재 등이다. 기조실장들은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산업기술변화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반영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정현전경련 부회장을 비롯 박세용현대그룹기조실장 이문호LG그룹기조실장 박용근대우그룹기조실장 손길승선경그룹기조실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