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카드사기 등장 .. 대출조건 카드 맡은후 거액 물품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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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가로수"등의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대출광고를 낸뒤 신용카드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맡기게 한 다음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는 신종 신용카드사기수법이 등장했다. 23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인 전모씨는 지난 1월말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사채업체를 찾아가 신용카드를 맡기고 40만원을 빌렸다가 이카드로 900만원의 물품이 구입된 것을 뒤늦게 알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은행감독원이 밝힌 사기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일단 빌려준 40만원을 돌려받을 때까지 신용카드를 보관한다는 구실로 카드를 양도받은후 지난2월6일 귀금속판매상에서 전씨의 월간 일시불구매한도인 70만원보다 약간 적은 68만원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전씨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사기범은 물품구입후 곧바로 귀금속을 산 가맹점에 전화를 걸어 세무서직원을 사칭,세금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하다며 카드회사가 거래승인취소때 가맹점앞으로 확인하는 정보사항(가맹점의 카드대금결제용 은행계좌번호등)을 알아낸 뒤 다시 카드회사로 전화를 걸어 가맹점이라며 거래승인취소를 요청. 카드회사는 해당 가맹점의 거래승인내역 및 카드대금결제용 은행계좌번호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당연히 거래승인을 취소했고 이에따라 사기범이 부정사용한 전씨 카드의 월간이용한도가 복구돼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수 있게 됐다는 것.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