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기업은행, '기술담보대출제' 시행 .. 25일부터

기업은행은 23일 사업성이 유망한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도입,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신기술보유기업으로 선정되면 소요자금의 1백%이내에서 시설자금 20억원,운전자금 10억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또 이들업체는 신용평가시 기술력평가배점이 40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다. 신기술보유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력평가표 평점 60점 이상의 기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신기술(NT)마크 획득업체 과학기술처의 국산신기술(KT)마크 획득업체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신기술 보유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선진기술 보유기업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시리즈 인증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기타 정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등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신기술보유업체등이다. 특허권담보부대출은 특허권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후 질권설정등 권리보전후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술력평가표 평점 60점이상의 중소제조업체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을 보유한 기업체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