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제조회사들, '수질개선부담금'에대해 법적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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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먹는샘물에 분기마다 "환경부담금"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 먹는샘물 제조회사들이 법적으로 대응,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진로 등 국내 29개 먹는샘물 제조회사들은 먹는샘물에 매겨지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먹는샘물 제조회사들은 이날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작년 5월 발효된 "먹는물 관리법"시행에 따라 먹는샘물 판매가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실태는 전체 이용량 25억7천만t중 농업용수가 11억4천만t(46%),생활 및 공업용수가 각각 9억5천만t(36%),4억8천만t(16.7%)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먹는샘물은 전체의 0.03%인 8백만t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당국에 신고된 지하 관정 6만6천18개 중 먹는샘물 제조회사가 개발한 관정은 전체의 0.6%에 해당하는 4백10개에 불과하며 수원개발시 환경영향조사등 다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청량음료 및 주류,농.공업용수등은 제외돼 있고 먹는샘물만 "지하수 보호"라는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먹는샘물에만 부과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이라며 "수질개선부담금은 결국 먹는샘물의 가격인상을 초래,물가안정 기본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청량음료와 주류에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현재 지하수 고갈과오염이 심각한 만큼 지하수 개발에 따른 부담금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4분기에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40억6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