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 발생시 WTO 통한 해결절차 적극 활용 방침..통산부
입력
수정
통상산업부는 교역 상대국과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현재 가장 첨예한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국과의 섬유 및 컬러TV에 관한 분쟁과 브라질과의 자동차 및 섬유를 둘러싼 분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WTO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시절 연평균 4건에 불과하던 불공정무역과 관련한 제소건수가 WTO체제에서는 95년 25건,올 상반기 25건 등으로 급증하는 등 각국이 WTO를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이 기구를 통한 통상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는 섬유 원산지규정으로 국내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쿼터물량 증대를 위한 양자협상을 계속하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필리핀 등 다른 나라가 WTO에 제소하면 제3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터키가 유럽연합(EU)과의 관세동맹 도입에 따라 국내산 섬유류 제품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쿼터를 시행한 것과 관련,양자협상을 갖다가 지난 2월에 홍콩이 WTO에 제소함에 따라 이 분쟁에 제3자로 참여했었다. 통산부는 브라질의 자동차 관세율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일단 양자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협상성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되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이 지난 6월부터 섬유류 수입을 긴급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양자협상을 통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섬유감시기구(TMB)나 WTO를 통한 해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건수는 부패성 수입농산물 검사제도,식품유통기한,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이상 미국),먹는샘물(캐나다),통신장비조달제도(EU) 등 모두 5건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