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유발시설 심의 폐지..경제법령 투명성 제고방안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운용되던 훈령, 지침,고시, 예규중 상당부분이 내년까지 법령화되고,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던 법규 조항들도 명확히 정리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처리과정에서 장관,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작위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과거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고 금융, 토지이용, 개발 등 11개 분야 76건의 경제행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1단계 경제법령투명성제고방안은 불투명하거나 근거없던 규제와 제도를 명료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의 여지를 없앤다는 것이다. 경제법령투명성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법령개정일자) 수도권내 전문대학 허용 =자연보전권역내 전문대학 신설시 그동안 기준없이 운용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령에 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없이 허용하는 준칙주의 적용.(96년하반기) 묘지 등 설치허가 =묘지 면적기준 사용기준 법인허가요건 등 규제요건을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령에 규정.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 등 불투명한 용어는 구체화하거나 폐지.(96년하반기-97년상반기) 초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의 심의기준이 명확치 않던 초지조성심의위원회심의제도를 폐지. 주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초지전용허가 추천제도도 폐지. 전용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준칙주의 도입. (96년하반기) 산림형질변경허가 =산림청훈령으로 규정돼있던 허가기간 형질변경허가제한 등 중요사항은 시행령이상에서 규정하고 기타 절차 양식 등은 시행규칙에 규정. (97년상반기) 관세감면 =관세법상 관세징수면제 요건으로 규정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애매하거나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규정을 삭제. (97년상반기) 연쇄화사업자지정요건 ="소매상의 연쇄화사업운영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지정요건 취소 등 주요사항은 도소매업진흥법령에 규정.(96년하반기-97년상반기) 배출시설 설치 사전허가제도폐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배출시설"을 개정하여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별도 고시없이 시행.(7월말 시행) 특별소비세 납세관리방법 적용 승인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관리상필요한 사항" 등 국세청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축소. (97년)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때에 면세토록 하고 있으나 지정요건에 대해 규정돼 있지 않음.관할세무서장의 면세지정요건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명시. (97년)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허가 =수도권내 공공청사 대학 연수원 공장 등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여부를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개별심의제도의구체적인 심의기준 미비. 개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령에 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 (96하반기-97년상반기) 항만운송사업 및 부대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항만운송운송사업은 면허제, 부대사업중 용역업은 허가제, 물품공급업은 등록제인데 이들 조치의 기준과 조건을 항만청고시인 업무처리요령에 규정한 것은 불합리. 면허 허가 등록요건을 상위법령화하고 불투명한 문구를 명확화. (96하반기-97상반기) 숙박업소 시설기준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호텔 여관의 설비기준중 욕실 화장실 현관 로비 주차장 등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기준마련. (96년7월) 가스관련사업허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스도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97년상반기) 창고업 등록인가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보통 야적 저장 위험물 냉동 냉장창고는 등록제로, 농업창고업법에 의해 농업창고는 인가제로 운영하나 등록기준이 불투명하고 인가기준미비.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정을 개정, 등록기준을 명확히하고 농업창고업 인가제는 폐지. (96년하반기)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 불투명하게 규정돼있던 작업장밝기 화장실 등 25개항목의 시설기준중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고 계속 필요한 기준은 투명성제고. (96년하반기) 은행주식취득제한 =은행감독원장 승인없이 타금융기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은행법과 상충되므로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예외인정근거추가. 불명확한 승인요건은 명확히하거나 삭제. (추후반영) 카드사차입한도 =업무방법서 차입한도 규정을 시행령규정으로 이관.(97년) 상호신용금고 유가증권매입한도규제 =업무운용준칙상 규정을 상호신용금고법으로 규정. (97년) 투신사 영업소신설 등 제한 =재경원지침인 규정상의 인가절차 운영기준등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 (96년하반기) 투종금사의 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한 =업무운용지침의 규제근거를 법률에 마련. (추후반영)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