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에 초점 .. 재개발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마련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 완화폭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 주거면적을 확보하면 기본 용적률 8백%에 최고 2백%까지 용적률이 완화돼 결국 1천%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기본계획안이 시행되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의 3분의 1을 주거용으로 건설할 경우 기본 용적률 8백%에 주거복합 건물에 대한 용적률 2백%와 공공용지 제공에 대한 용적률 1백20%가 추가돼 최고 1천1백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기본 용적률이 8백%에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3백%,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1백20%가 추가로 완화될수 있어 최고 1천2백20%의 용적률을 적용,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