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강경진압, 정호용씨 실질지휘..24차공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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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24차공판이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정웅 전31사단장,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12.12 피고인인 최세창 3공수여단장, 최화균 33사단 101연대 1대대작전참모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씨는 검찰측 신문에서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강경진압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며 "특히 5월20일 이후 공수부대에 대한 통제권은 31사단에서 벗어나 정사령관에게 완전히 넘겨졌으며 정사령관은 작전상황에 관해 본인에게 정식보고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또 "5.18은 한마디로 신군부측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공수부대를 무단투입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태"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흥기 전9공수여단장, 김경일 1공수 1대대장등 12.12 증인 2명이 별다른 사유없이 재판에 불참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문기일을 추후로 지정하고 변호인이 사임한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6명에 대해서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김수연.민인식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5.18 특별법제정 전국대학 서명교수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주동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하며 서울지법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