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땐 '노동개혁위원회' 탈회 ..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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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은 25일 "노사관계개혁위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노동개혁위원회를 탈퇴,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날 발표한 노동법개정 투쟁계획을 통해 "노개위에는 노사 및 공익, 학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노사간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 및 학계 중심으로 노동법개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노총은 "이럴 경우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일부 손질하는 대신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제 등이 법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는결국 국민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현재의 근로조건을 현격히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총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한국경총과 전경련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을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노총은 오는 8월말까지 노개위를 통해 노총입장을 적극 개진하되 노동법 개정시안이 근로기준 악화쪽으로 기울 경우 9월초께 노개위 탈퇴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총은 이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변형근로제 및 근로자파견제 반대, 복수노조 전면 허용,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요구안을 최종 확정, 노개위에 전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위원 회의를 갖고 노동법개정 요구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 노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