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 주제발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위해서는 배기가스 정기검사제도의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중교통수단의 환경친화적인 정비와 유류가격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환경과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26일오후 교통신문사(대표 장옥환) 주최로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대기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의 추진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화진 한국환경기술개발원박사, 임삼진 녹색교통사무처장이주제발표를 맡고 이용길 교통안전공단교수, 박영후 한국보쉬기술연구소장,신관호 환경부교통공해과장 조일훈 한국경제신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화진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위원 =최근 제작차의 관리만으로는 급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운행차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신규차량에 허용된 배출수준의 3-4배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출고후 5년이상이 지난 차량의 경우 매연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운행차관리는 배출허용기준, 매연여과장치 개발추진,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도입, 운전자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는 정기검사의 제도개선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해야 하며 대형경유자동차는 매연후처리장치의 장착을 유도해야 한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 정기검사제도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자동차품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수시검사에 있어서 육안검사를 강화,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자동차를 검사에 적합한 상태로 제시토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육안검사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차내진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보완검사토록 해야 한다. 검사방법의 개선과 장비의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행 검사방법이 운행차의 주행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오는 98년까지 부하상태 검사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되 휘발유 및 가스사용차량에 대해서는 공기과잉율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 임삼진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엔진공회전, 즉 아이들링 규제법을 제정해 유독성 배기가사의 분출을 막아야 한다. 또 현재 2-3년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배기가스검사와 노상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매연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소 1년단위로 점검을 받도록 하는 정기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배기가스 측정소를 확충하는 한편 측정결과를 공개해 오염물질 배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자가용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오염도는 보다 많은 장소에서 자주 측정돼야하며 공동측정이나 관련연구를 병행, 일기예보수준의 대기오염경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 공공교통수단을 오염주범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친환경운전을 위한 홍보전략을 체계화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환경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교통 우대정책은 현재의 교통.환경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수송분담율이 높은 시내버스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시내버스의 고출력화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원칙에 입각해 환경오염비용을 유류에 부담시켜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을 상향조정, 에너지절약과 함께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유가격을 현행 휘발유가격의 38%수준에서 60-70%수준으로 대폭 인상, 잘못된 유가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