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군수품 382억원 부당이익 .. 검찰, 4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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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수의 방산업체들이 군수품 납품과정에서 원가를 시중가나 국제가격보다비싸게 산정해 3백8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검찰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대검중수부 (안강민 검사장)는 26일 군수품 수의계약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대우중공업, 동명중공업, 현대정공, 쌍용중공업 4개업체을 적발, 이들을 감사원에 통보했다. 또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이들 4개업체로부터 1회당 30~50만원씩 2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국방부 조달본부 군무원 16명과현역장교 1명의 수사자료 2건을 국방부에 이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개업체는 K-1전차등 지상기동장비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독점 납품하면서 원가를 시중가나 국제가격보다 1~20% 가량 고가로 산정하여 대우중공업은 2백62억원, 동명중공업 70억원, 현대정공 35억원, 쌍용중공업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사대상에 포함된 삼성항공은 부당이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업체들은 원가계산시 재료비, 견적서, 수입면장,노무비, 경비 등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원가산정에 대한 심사없이 대부분 인정된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강민 중수부장은 "국방부 조달본부는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부족하고 적정한 노무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어 업계의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하는등 한계를 드러내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다"며 "업체들의 혐의가사기및 탈세죄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에 통보하는 선에서 내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안중수부장은 또 "군납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장기간이 소요돼 방산업체의 신기술개발,장기투자,방산품 수출이 위축되고 군내부가 동요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현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한다해도 더 이상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비위사실 및 관련자를 감사원과 국방부에 통보.이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월 군납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해 국방예산을 낭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6월초 제보를 받은 5개업체의 납품품목중 국산화 개발이이뤄진 전차등 지상기동장비을 중심으로 내사에 착수, 방산업체 관계자 1백여명을 소환해 업계의 부당이득과 관련 범죄여부,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등을 집중조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