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유리할땐 개정형법 적용해야"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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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8일 이모씨의 무고사건등 개정형법에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이 신설된 죄로 기소된 5건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형법을 적용, 형량을 다시 결정하라"며 광주지법 등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대법관 13인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거쳐 나온 것으로 개정형법 부칙 4조에 따른 신법과 구법의 적용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라는 형벌 대원칙을 원용, "신법 적용"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에서 법정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이 추가된 간통 공무집행방해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1심이상의 판결이 선고된뒤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중인 피고인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개정형법의 적용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형법은 법무부에서 규정 순서가 크게 바뀔 경우를 대비해 개정안에 삽입했던 부칙 4조를 국회에서 규정 순서를 바꾸지 않고 확정하면서도 삭제하지 않은 바람에 입법해석론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발생,법관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졌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