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노 정리계획변경안, 채권단 거부로 "연기"

(주)논노의 "무담보채권의 원금 80%탕감" "담보채권중 기존 발생 이자의 전액면제"등을 골자로 한 정리계획변경안 인가가 채권단의 동의 거부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을 소유한 채권단이 정리계획변경안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내달 13일 한차례 더 관계인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