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지분변동결과 매월 해당상장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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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들이 적대적 M&A(기업매수합병)에 신속히대처할 수 있도록 지분변동 보고결과를 매월 해당 상장사에 통보한다. 또 3개 공시실과 3개 지방사무소에 비치되는 지분변동보고서에 월간 지분변동내역을 추가공시키로 했다. 30일 증권거래소는 증시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안으로 상장법인 지분정보 공시내용을 이같이 개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주주의 지분변동내역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그동안 연2회 통보받았던 상장사들은 매월 통보받을수 있게 됐다. 거래소관계자는 이와관련, "앞으로 5%주주가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외에 해당 상장사에 직접 지분변동내역을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이처럼 상장사에 매월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여의도 명동 강남의 공시실과 대구 광주 부산 등의 지방사무소에 비치되는 지분변동보고서에 대주주등의 월간 변동내역을 작성해 추가공시하고 V2및 체크단말기에 최근 5일간의 지분변동내역을 추가제공하며 지분관련정보를 인터넷 등에도 제공하고 부산사무소에는 8월부터 PC를 통해 지분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