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개선대책] 무역금융지원 단가 3% 인상..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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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상품 신설=은행 투신 보험사에 대해 월 1백만원(분기 3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만기 3년이상 적립식 가계장기저축상품을 신설. 또 증권사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급여의 30%(총 1천만원한도)내에서 5%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을 주는 근로자주식저축을 한시적으로 재개. 금융저축에 대한 세제유인 강화=최고 2억원까지 금융자산의 20%를 상속재산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를 신설. 8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장외등록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 장외등록한 중소기업주식에 대해 공모 입찰방법에 의해 양도하거나 장외등록후 중개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에너지 절약시책의 강화=에너지 다소비업체 1백94개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 노후 보일러및 요.로 개체에 대한 융자금을 올해 2백60억원에서 내년에는 5백억원이상으로 증액. 현행 30억원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금도 내년에는 2백억원이상으로 증액. 열병합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체 에너지관리 진단및 지도강화.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개체를 촉진하며 공공부문은 98년까지 완료한다지역난방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확대. 음식낭비 감축=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및 "좋은 식단제시책"등을 강력히 추진. 정부부문의 경상경비 지출 절감=내년도 공무원 증원, 공무원 보수인상및경상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 특판비등 접대성 경비집행기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 경조사비 권장단가기준을 책정해 허례적인 경조사비지출관행 개선. 각종 행사간소화를 유도. 기업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회사경비에 의한 접대문화로 서비스요금상승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현행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축소. 소비자에 대한 품질및 가격정보 제공확대=수입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국내외 품질.디자인.가격에 대한비교 홍보를 강화. 상품뿐 아니라 음식요금등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정보제공기능을 확대. 불로소득자에 대한 징세행정강화=호화 사치적인 소비행태의 상당부분은불로소득에서 비롯되므로 부동산투기 과도한 유통폭리 상속세탈루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징세노력을 강화. 무역업계의 경쟁력강화지원=무역금융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평균 3%가량 인상 검토.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