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건립/공급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18평)이하 주택에만 지원되기 때문에보통 전용면적 60평방m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주택이라해도 국민주택이 아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더라도 국민주택에 포함된다. 따라서 청약저축자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주택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부가 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민용주택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이민영주택보다 저렴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