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6차공개토론회] '공공부문/공익사업' .. 학계
입력
수정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제6차 공개토론회가 31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대표 이상윤 연세대학교 교수,박영기 서강대학교 교수가 참석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열린 노개위의 쟁점사안별 공개토론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고 오는 6일 "노동법개정에 관한 종합토론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 이상윤 연세대학교 교수 =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공무원.비공무원 분류체계"에서 "업무성질의 공공성 해당여부 분류체계"로 재정립돼야한다. 우선 공무원중에서 그 업무의 성질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민간부문의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노동3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정될 노동3권의 내용 및 범위는 공무원의 직급, 직위및 업무의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의 업무성질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경우는 해당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노동3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함께 직권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해 직권중재의 발동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쟁의행위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증책임을 사용자 또는 노동위원회가 지도록 해야 한다. 직권중재 발동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또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에게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강제중재제도가 허용돼야 할 것이다. 강제중재제도는 사용자측에게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특히 단체행동권을 갖지못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박영기 서강대학교 교수 = 경쟁격화와 더불어 대다수 공업국의 민간부문 노조조직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부문의 노조조직률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ILO기준은 교육 또는 운송분야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는 "국가운영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 보지않고 있다. ILO는 특히 이들의 단결권을 부정할 경우 "모든 노동자는 아무런 구분없이, 사전 승인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단결권의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교사 등의 노동3권 인정문제와 관련, 민간부문근로자와 차별없이 단결권이 보장돼야 한다. 또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과 구별해 교섭대상 범위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별도의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 교섭결렬로 인한 분쟁시 쟁의조정은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택일적중재 등을 법제화해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강구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 경우와는 다른 절차와 법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 조업중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쟁의조정을 전통적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사실을 쟁의권행사를 제한하기보다는 택일적 중재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